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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5 2015고단484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동서 지간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포 천시 C 소재 건물에 대하여 B과 명의 신탁 약정을 하고, 2011. 11. 6. 포 천시 신읍 동에 있는 포 천 등기소에서 명의 수탁자인 B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9. 2. 17. 경부터 2014. 9.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사업자등록증 (E)

1. 지적도 등본 (C)

1. 명의 수탁 부동산 내역

1. 개별 공시 지가( 토지, 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각 징 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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