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381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28. 포 천시 신읍 동 376-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포 천 등기소에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하여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경기 포 천시 B 전 655㎡, C 전 664㎡, D 전 644㎡, E 전 2,711㎡, F 전 370㎡, G 전 134㎡, H 전 422㎡, I 전 78㎡, J 전 350㎡, K 전 443㎡, L 전 493㎡, M 전 115㎡, N 전 117㎡를 명의 수탁자인 O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