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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17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포 천시 C에 있는 신축이 예정된 4 층 건물의 실 소유자로서 당시 은행권 채무가 2억 8,000만 원에 이르고 공사대금 채무도 2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가 많아 위 건물의 신축공사에 드는 비용을 사채로 조달하거나 다른 임대차 보증금으로 돌려 막고 있을 정도로 재정 사정이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2 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서도 2012. 2. 말까지 2 순위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는 조건으로 위 집을 임대하여 공사비용으로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4. 포 천시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대리 인인 중개 보조원 F를 통하여 피해자 G(30 세 )에게 ' 건물 시세가 10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1 순위 근저당권이 실행될 위험이 없다.

2 순위 근저당권을 2012. 2. 29.까지 말소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에 위 집 401호를 임대하고, 그 날 피고인의 집에서 계약금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1. 잔금으로 6,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총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명의 신탁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2. 18.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 등기소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소유하는 포 천시 C 단독주택의 소유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장인인 H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전세계약서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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