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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1 2017가단1895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3. 1. 25.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8호증, 이 법원의 제출명령에 대한 목포시장, 목포세무서장, E장의 각 회신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의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채권 1) D은 2000. 7. 18.경 F의 G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G 주식회사는 2003. 10. 24. H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H 주식회사는 다시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주채무자인 F에 대하여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가 에 관하여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 3) 2017. 11. 10. 기준으로 이 사건 신용대금 채권액은 36,008,788원(= 원금 10,461,133원 지연손해금 25,547,655원)이다. 나. D의 처분행위 1) D의 모인 망 I는 2012. 8. 7. 사망하였고, 자녀인 J, K, L, 피고, D이 망 I의 재산을 각 1/5 지분씩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2) 망 I의 공동상속인 전원은 2013. 1. 25.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고, 피고는 2013. 1.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제658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의 재산상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별지 목록 부동산 중 상속분에 해당하는 1/5 지분은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D이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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