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504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3. 9.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B(이하 같다)은 1997. 6. 13. 양산신용협동조합으로 1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위 대출금채무는 주식회사 케이알엔씨, 주식회사 세드윌대부, 대주씨플러스대부 유한회사, 주식회사 골드앤와이즈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오주자산운용대부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5. 1. 9. 원고에게 양도되었는데, 현재 위 대출금채무 잔존액은 98,657,534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다.

다. B의 어머니인 망 C가 2015. 2. 27. 사망하여 망 C의 자녀인 B, 피고, D, E가 망 C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법정상속분은 각 1/4이다). 라.

망 C의 공동상속인 전원은 2015. 3. 9.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5. 3.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1578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지분은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2. 판단

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B이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에게 사해의 의사 또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