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4. 24.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C 주식회사는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차전975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9. 8. ‘B은 C 주식회사에게 4,933,144원 및 위 돈 중 4,728,409원에 대하여 2016.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3.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0. 13. 확정되었다.
C 주식회사는 2017. 1. 20.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7. 2. 16.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피고와 D 공유(각 1/2 지분)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이 사망하자 2016. 4. 24.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D의 위 1/2 지분에 관하여 2016. 8. 16.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D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E, B이 있었다.
다. B의 재산상태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그 상속지분이 유일한 재산이었다.
[근거] 갑 1 내지 7호증, 안동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F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B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7 지분(망인의 1/2 지분 × B의 상속분 2/7)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선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