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6. 12. 16.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1. 2. 8.경 C으로부터 C 소유의 경주시 D 소재 4층 단독주택의 2층 170.95㎡ 중 201호를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에 임차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위 임대차가 종료한 이후 원고는 C에게 위 201호를 인도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C이 이에 응하지 않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차전725호로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4. 4. 그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3. 4. 25. 확정되었다.
다.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C은 원금 10,000,000원을 변제하여 위 지급명령 채권은 원금 기준으로 25,000,000원이 남아 있다. 라.
C의 어머니인 망 E이 2016. 12. 16. 사망하여 망 E의 자녀인 피고, C, F이 망 E의 재산을 각 1/3 지분씩 공동상속하였다.
마. 피고, C, F은 미상의 일자에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개시일인 2016. 12. 16.에 소급하여 효과가 발생하였다.
마. 피고는 2017. 5.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86910호로‘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발생한 2016. 12. 16.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은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2. 판단
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이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