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19. 23:35경 구리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18세)이 피해자의 일행 2명과 함께 피고인의 집 밖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들어가던 중 피해자가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손잡이 15cm , 칼날길이 7cm )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처단형과 권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