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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13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19. 23:35경 구리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18세)이 피해자의 일행 2명과 함께 피고인의 집 밖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들어가던 중 피해자가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손잡이 15cm , 칼날길이 7cm )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처단형과 권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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