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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19 2015고단16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감금, 특수 상해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 여, 47세) 이 다른 남자 (D) 와 사귀는 것으로 의심해 왔다.

피고인은 2015. 8. 13. 12:10 경 피고인의 E 벤츠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목포시 F 공사현장으로 간 후, 트렁크에서 과도, 가위, 소 주병, 맥주병 등이 들어 있는 파란 비닐봉지를 꺼 내 들고 피해자 옆 좌석에 앉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D 과 어떤 관계냐,

바른대로 말해 라, 왜 니 핸드폰에 D과 전화통화한 내용이 있냐

’ 고 말하며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가위로 찌를 것처럼 겨누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자르면서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주먹으로 때리고 좌측 옆구리를 발로 차고 얼굴과 목 등이 가위에 찔리게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블라우스를 손과 가위로 자르고, 먹고 남은 소주병에 들어 있는 소주를 피해자에게 부었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차량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3회 내려치고, ‘ 바른 대로 이야기해 라, D이 와 무슨 사이냐

’, ‘ 너 죽고 나 죽을 라니 까 나를 먼저 찔러 죽여 라’ 고 말하면서 비닐봉지에서 과도를 꺼 내 피해자에게 쥐어 주었으나 피해자가 무서워 움직이지 못하자 피해 자로부터 과도를 뺏어 들고 피해자의 배를 향해 칼을 찌르는 시늉을 2회 가량 반복하는 등, 같은 날 15:00 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의 자의 위 벤츠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및 찰과상( 흉부, 안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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