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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4 2013고단256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41세) 과 약 8년 전부터 애인사이로 지내는 관계였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3. 9. 29. 23:00 경 서울 강북구 F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다방에서, 피해자가 다방운영이 잘되지 않는다고

고민하면서 ″ 다른 다방처럼 손님들이 내 몸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잔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이마가 찢어지고, 맥주잔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눈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안 안구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 등을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E의 상처 사진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가위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 청취) [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 2 항에 관하여 가위가 조리대 위에서 떨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주방으로 가 칼 등을 찾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고 칼을 찾지 못하여 가위를 찾으면서 자신의 옆구리를 찌르겠다고

하여 옆구리를 찔리지 않기 위하여 손으로 이를 막으면서 팔과 손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진술한 점, ② 실제로 피해자의 옆구리에 멍이 드는 사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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