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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60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2017 고단 6063 사건 및 2017 고단 6499 사건의 각 증 제 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063』 피고인은 2017. 8. 31. 22:07 경 수원시 장안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48 세) 이 주민들과 주차문제가 있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앞 번호판을 보려고 할 때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길이 : 25cm, 날 길이 : 11cm )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가위로 피해자를 내리찍으려고 하여 피해 자가 이를 막기 위해 왼손으로 위 가위를 잡으려고 하다가 위 가위에 엄지손가락이 베이게 한 후 위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수차례 찍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가위를 잡자 왼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동자를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려 제압하려 하자 우측 허벅지를 이빨로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엄지손가락 자상 및 우측 허벅지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6499』 피고인은 2017. 9. 28. 21:00 경 수원시 장안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32 세) 의 주차된 G 그랜저 IG 승용차 트렁크를 치고 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주먹다짐을 하던 중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자가 돌변하여 자신에게 공손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칼( 칼 날 길이 8cm, 총 길이 19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좌측 턱 아래에서부터 목 뒤쪽으로 15cm 정도가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0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각 피해자 상해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2017 고단 64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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