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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307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기혼자로 아내와 슬하에 2 남을 둔 가장이고, 피해자 B은 미혼이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약 4년 간 불륜의 관계를 가져오다 2016년 2 월경 헤어졌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4. 11. 21:30 경 경기 구리시 C, 503호 B의 주거지에 찾아가 B은 " 나를 두고 왜 다른 남자를 만나느냐,

헤어져 라" 는 등 B에게 현재 만나는 남자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3:40 경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현재 만나는 남자와 휴대전화로 통화 하는 것을 본 피고인이 화를 내 어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끊고 식탁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놓았다.

다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오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어 통화를 하려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시비가 되었다.

피해 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주방 싱크대에서 과도를 꺼 내 “ 내가 죽겠다, 그만 해 라 ”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 과도를 빼앗아 “ 그럼 내가 죽여주겠다” 고 겁을 주어 협박하고, 들고 있던 과도를 방바닥에 던지고, 싱크대에 있던 식칼( 총길이: 29cm, 칼날 길이 15.5cm) 을 꺼 내 피해자에게 주면서 “ 죽어 라” 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겁이나 식칼을 식탁에 올려놓자 피고인이 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배 부위에 갖다 대며 “ 내가 죽여줄게,

죽지도 못하면서 ”라고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협박을 당한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 주거지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로 목을 졸라 치료 일수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이자 표재성 손상, 타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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