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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6노7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과거 파출소에서 무시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어 술만 취하면 파출소 등에 찾아가 소

란을 피우는 주사가 생겼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술에 취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각 범행의 피해 정도는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향후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아서 라도 성행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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