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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6노6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 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실형을 포함하여 절도와 폭력 범행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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