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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1232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ㆍ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30. 16:07 경 광주 북구 B 소재 C 마트 앞길에서 ‘ 알코올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싶다’ 는 피고인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소방서 D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E로부터 ‘ 단순히 술에 취한 것이며, 그 상태가 양호하여 병원 이송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는 취지의 설명을 듣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소방공무원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 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구급 활동 일지 사본

1. 폭행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이 있는 자로 지속적인 치료를 강제할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알코올 의존 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알코올 의존 증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강제할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치료 명령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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