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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8 2017고단415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게 2013. 12. 31.까지 전기 재료 대금 2,280만 원을 지급한다’ 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전기 재료 대금을 지급하지 않던 중, 위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D이 2014. 8. 1. 서울 강북 경찰서에 피고인이 전기 재료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계속적인 거래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는 취지의 조언을 듣고 2014. 11. 경 진정을 취하하자, 위 전기 재료 대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 위 D이 사실은 전기 재료 대금을 모두 지급 받았음에도 미수금이 있다며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는 취지로 위 D을 무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4. 경 서울 강북구 오 패 산로 406에 있는 서울 강북 경찰서 민원실에서, ‘ 사실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전기 재료 대금을 모두 지급 받았음에도 2014. 8. 1. 강북 경찰서 민원실에 피고인으로부터 전기 재료 대금을 지급 받지 못했으니 피고인을 법대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무 고하였으니 엄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기 재료 대금이 남아 있었으므로 위 D이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건설공사 계좌 거래 내역 첨부 보고), 계좌거래 내역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서울 북부지방법원 조정 조서 등, 하도급 계약서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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