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으로 피고인 스스로도 심한 화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방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 B의 차량과 피해자 D가 운전하던 차량을 부수었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를 향하여 돌진한 후 골프채를 들고 다가가 피해자 D를 위협하였으며, 미리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휘발유가 담긴 통을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점포 안으로 들고 들어가 그 휘발유를 점포 바닥에 뿌리고 자신과 피해자 C의 몸에도 뿌린 다음 휴지통에 있던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번져 위 점포가 전소되고 그 안에 있던 물건이 불에 타도록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