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1.10 2019노1714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으로 피고인 스스로도 심한 화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방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 B의 차량과 피해자 D가 운전하던 차량을 부수었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를 향하여 돌진한 후 골프채를 들고 다가가 피해자 D를 위협하였으며, 미리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휘발유가 담긴 통을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점포 안으로 들고 들어가 그 휘발유를 점포 바닥에 뿌리고 자신과 피해자 C의 몸에도 뿌린 다음 휴지통에 있던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번져 위 점포가 전소되고 그 안에 있던 물건이 불에 타도록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