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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9 2019고합225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201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46세)는 피해자 B의 남동생이며, 피해자 D(48세)는 피해자 B와 연인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3. 23. 19: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E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 B 소유의 G 모닝 차량의 창문 등을 수리비 2,389,891원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3. 21:3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가 위 B와 같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 들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의 I 그랜저 차량의 창문 등을 수리비 1,310,430원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23. 21:30경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위 B와 같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J 투싼 차량으로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9. 3. 25. 19:00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L’에서 위 B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를 사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제지에도 휘발유가 담긴 흰색 통을 위 점포 안으로 들고 들어가 그 휘발유를 위 점포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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