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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0 2017고단31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1.5 톤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7. 10. 23. 12:25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논공읍 삼리 리에 있는 광주 대구 고속도로 하행선 3 차선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화원 방면에서 동 고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차선을 벗어 나 흰색 실선을 넘어 갓길로 돌진한 과실로, 그 곳 갓길에 피해자 D(52 세) 와 피해자 E(52 세) 을 포함한 일행들이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 세워 둔 F 포터 II 화물차를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화물차가 튕겨 나가면서 화물차 옆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피해자 D를 충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트럭을 운전하여 돌진한 과실로 갓길에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을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사고 현장에서, 2017. 10. 23. 12:25 경 피해자 D를 전두 부 열창을 포함한 전신 다발성 손상 등으로, 2017. 10. 23. 경 피해자 E을 다발성 늑골 골절 및 전신 다발성 손상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각 차적 조 회, 각 시체 검안서, 각 검시 조서

1. 내사보고( 사고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사체 검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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