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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07 2012노1134
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 D의 허락을 받고 D 조부의 제사음식 마련을 위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가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이고,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인의 수고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골프채를 구입하라고 이야기하여 위 신용카드로 골프채를 구입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신용카드를 절취할 의사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하였을 것을 전제로 한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사실오인에 관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과 D가 당시 갈등관계에 있었던 점, ② D가 이 사건 당일인 2011. 9. 28. 00:30경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아파트로 가 잠을 잤다는 것으로, 당시의 상황이나 시간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D로부터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허락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설사 피고인이 평소 D를 도와 자금 관리를 하였고, 위 D가 피고인에게 골프채를 구입해 주겠다고 하였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D의 관계를 고려해 보면 D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인출하라고 시켰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고, 골프채 구입도 위 D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④ 사건 직후 D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8.경 다툰 후 갈등을 겪고 있었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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