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5,92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3.부터 2021. 1. 12. 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및 보험계약 내용 원고는 C 관리 단( 이하 ‘ 관리 단’ 이라 한다) 과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재산보험’ 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아 래 - 보험종목 재산종합보험 증권번호 D 보험 계약자 C 관리 단 피보험자 전유부분: 각 구분 소유자/ 공유부분: 관리 단 보험기간 2018. 9. 3. ∼ 2019. 9. 3. (1 년) 보험 목적물 서울 강남구 E 소재 자동차매매단지( 이하 ‘ 이 사건 집합건물’ 이라 한다) 내 건물 및 집기, 시설 일체 보험조건 풍수 재 이외의 재산 손해 담보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내 구분 건물 (F 호, 이하 ‘ 이 사건 구분 점포’ 라 한다) 의 임차인인 G이 별도로 가입한 화재배상책임 담보부보험( 이하 ‘ 이 사건 화재배상보험’ 이라 한다) 의 보험자이다.
이 보험은 보험기간 (2019.4 .8. ∼2024.4 .8.) 내에 이 사건 구분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보험 자인 G이 제 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를 5억 원 한도에서 보상하고, 이 사건 구분 점포 자체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일정 한도( 점포 건물 5,000만 원, 시설 1,000만 원, 집기 비품 500만 원, 기타 동산 300만 원 )에서 보상하는 것이다.
화재사고 발생 및 피해 정도 2019. 7. 1. 19:18 경 이 사건 구분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점포 내부가 전소되고 공용부분인 지하 1 층과 지하 2 층 주차장의 마감재와 부속시설 등 일부가 소훼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화재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를 조사한 소방당국과 수사기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구분 점포에서 중식당( 상호 ‘H’,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G 또는 종업원이 음식물( 튀김) 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튀김 유가 과열되어 착화된 후 화염이 배기 후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