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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6 2017나204208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항의

가. 부분

가. 이 사건 소 중 울산 D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대한 가구 제작납품대금 청구 부분 피고는, 가사 원고와 피고가 위 모델하우스에 대한 가구 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2012. 7. 31.경 및 2012. 9. 19.경 울산 D 아파트에 대한 가구 제작납품계약에 관하여 모든 채권을 정산하면서 향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울산 D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대한 가구 제작납품대금 청구 부분은 부제소특약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6호증의 1, 2(각 청산각서)는 을 제28, 2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밖에 원고가 울산 D 아파트에 대한 가구 제작납품계약에 관하여 부제소특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아래에서 제4행부터 제11면 제14행까지 『

나. 각 모델하우스, 샘플하우스 가구 제작납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각 모델하우스, 샘플하우스에 대한 가구 제작납품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L이 원고 주장의 각 모델하우스, 샘플하우스 가구 제작납품대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갑 제5호증을 작성교부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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