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주면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1.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7. 8. 14. 09:17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84에 있는 지하철 구의 역 1번 출구에 설치된 사물 보관함에서 성명 불상자가 가져 다 놓은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D),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E), SC 제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F)를 수거하여 접근 매체 3매를 보관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7. 8. 14. 12:40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774-11 정우 빌라 A 동에서 성명 불상자가 가져 다 놓은 우리은행 현금카드( 카드번호 G) 1매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3.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7. 8. 18. 09:08 경에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 소재 잠실 새 내역 7번 출구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서 성명 불상자가 가져 다 놓은 우체국 체크카드( 카드번호 H), “I"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번호 불상), 기업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J)를 수거하여 접근 매체 3매를 보관하였다.
4.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7. 8. 21. 15:38 경 서울 관악구 신림 4동 503-13 에이스 맨션 우편함에서 성명 불상자가 가져 다 놓은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카드번호 K), 신협 체크카드( 카드번호 L), 우체국 체크카드( 카드번호 M),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N), O 명의 체크카드( 연결계좌번호 P), Q 명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번호 불상), Q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번호 불상 )를 수거하여 접근 매체 7매를 보관하였다.
5.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7. 8. 23. 20:39 경 서울 관악구 R 우편함에서 성명 불상자가 가져 다 놓은 신한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