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광주 서구 C 외 6 필지 지상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재건축사업’) 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8. 10. 28. 설립되었다가 2018. 11. 24. 총회 결의로 해산된 법인이다.
나. 주식회사 D( 이하 ‘D’) 은 2012. 3.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계약조건이 포함된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 ‘ 이 사건 계약서’). B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계약조건 제 4 조 ( 정비사업 용역의 범위) ① 을 (D) 이 수행하여야 할 정비사업 용역의 범위는 제 2 항 기재의 기본업무와 갑( 피고) 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추가업무 또는 특별 업무로 한
다. ②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용역을 직접 수행하고, 갑의 재건축사업 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하여 자문 및 지원을 하며, ( 이하 생략) 정비사업 용역 업무 관련
가. 업무 착수 일 이후부터 조합 청산 일까지 재건축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제반 업무 지원 및 자문
나. 이주 관련 업무 지원 및 자문
다. 조합원 분양 및 일반 분양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업무 지원 및 자문
라. 이전고시 업무 지원 및 자문
마. 입주 관련 업무 지원 및 자문
바. 대의 원회, 이사회, 총회 등 자료작성 및 업무 지원 및 자문
사. 기타 지원 사항 제외되는 정비사업 용역 업무 관련 ( 생략) 제 8 조 ( 용역 비 지급방법) ①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용역 비를 지급한다.
1. 지급금액 : 4,457,000,000원
2. 지급시기 및 지급분
가. 계약 체결 시 지급분 : 계약금액의 30%
나. 총회에서 계약( 안) 동의 시 : 계약금액의 60%
다. 조합청산 완료 시 지급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