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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7.15 2019나2533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된 회사이고, 피고는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0. 10. 5.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용역비 956,7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용역기간을 계약일부터 조합청산일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업무지원 및 자문용역 등을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서 - 아래 -

3. 사업부지 면적 : 22,014㎡(6,659평)-사업시행인가 시 확정

4. 건축 연면적 : 약 62,039㎡(약 18,760평)-사업시행인가 시 확정

5. 계약금액: 건축 연면적에 대해 평당 용역비 오만 일천 원(\51,000원)을 곱한 금액 구억 오천육백칠십육만 원(\956,760,000원) 단, 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사업시행인가 시 건축 연면적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건축 연면적으로 한다.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계약조건 제4조 (정비사업 용역의 범위) ① 원고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피고의 용역수행을 자문 및 지원하며, 동 정비사업 용역과 관련된 문서의 작성 및 처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시행규칙조례 등 관련 법령과 조합정관 및 관련규정 등에 따른다.

가.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업무 지원 및 자문

나.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업무 지원 및 자문

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승인 신청 업무 및 자문

라. 입주 관련 업무 지원 및 자문

마. 이전고시 업무 지원 및 자문

바. 기타 (1) 시공사 선정 업무 지원과 도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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