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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2 2018가단536947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는 43,983,118원, 피고 D은 1,862,53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5.부터 2020.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사업 용역에 관한 가계약 체결 및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1) B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와 원고는 2014. 1. 24. 수원시 장안구 E 일대의 B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건축연면적(예정)은 145,528㎡이다.

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 용역에 관한 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갑’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을’은 원고를 각 의미한다

). 제2조(당사자간의 지위) ① 갑은 을에게 제3조의 용역 업무를 위탁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3조(용역업무의 범위 ① 을은 갑이 승인을 득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 있는 다음 각호 업무의 수행을 자문 및 지원하며 동 용역업무와 관련된 문서의 작성 및 처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조합정관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1. 추진위원회 제반업무 대행 및 지원

2.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4.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5. 설계자 및 시공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6.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8. 그 밖에 추진위원회(조합)의 업무 중 추진위원회(조합)가 요청하는 것 제4조(비용의 부담) ① 본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에 대하여 시공사가 선정될 때까지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제반비용

1. 각종 인허가에 소용되는 비용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운용비용 (중략) 1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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