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5. 01:15 경 군포시 C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D 역을 지나는 전철 안에서 혼자 있는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E( 가명, 여, 21세 )를 우연히 발견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 추워 보인다.
”라고 말하며 접근하여 위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자 위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 경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G 역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다음 안산시 상록 구에 있는 H 모텔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01:45 경 위 H 모텔 202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서 피해자가 “ 남자친구가 있어요,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과 목 부위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 증거 목록 순번 제 8번 )에 수록된 E( 가명) 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I의 자필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감정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장애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2 항 제 2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