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및 심신 미약] 피고인은 2015.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3. 1.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쌍방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분노조절 및 충동조절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마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반복되는 폭력행동과 충동성의 병력 등으로 인천 남동구 B 소재 C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21:00 경 위 병원 10 층 1005호에서 같은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 던 피해자 D가 평소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폭행( 제 1 유형) > 기본영역 [2 월 - 10월] 특별 가중( 감경) 인자 : 동종 누범 / 심신 미약 【 선고형의 결정】 폐쇄 병동에서 거듭 되는 폭력의 재발 원인, 충동장애 환자와 알콜치료 환자의 혼거를 비롯한 환경적 요인의 비중, 침해된 법익의 정도와 재범 가능성, 항소심 별건과 동시에 재판 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월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