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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2.21 2018고단4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각각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근무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D)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심신 미약 [ 특별 가중 인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동종 누범 *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 형상 일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복수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결과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과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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