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노4408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흉기 휴대 상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항소제기 이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흉기 휴대 상해의 점에 관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바꾸는 공소장의 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허가하였다.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그렇더라도,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심판의 대상으로 남는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흉기 휴대 상해 범행 당시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4 행의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를 ‘1. 특수 상해’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1조 제 2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