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5188584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7,944,973원 및 그 중 41,393,656원에 대하여 2020.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전36663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6. 30. ‘피고는 C 주식회사에게 22,447,238원 및 그 중 12,039,937원에 대하여는 2009.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3,753,719원에 대하여는 2009.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09. 7. 24. 확정된 사실, ②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34515호로 피고가 D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 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0. 9. 1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0. 11. 2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③ 주식회사 E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03222호로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9. ‘피고는 주식회사 E에게 49,290,065원 및 그 중 25,600,000원에 대하여 2012.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주식회사 E 전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이 2013. 4. 30. 확정된 사실, ④ C 주식회사는 2013.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E은 2013.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에 대한 채권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