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152,544원과 그 중 23,365,367원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3. 5. 11.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약정연체이율 연 18%로 정하여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개인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대금을 연체하였고,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연체된 대금의 결제를 독촉하다가 2005. 12. 20. 원금 25,357,800원 및 이자와 가지급금 등 합계 99,000,690원 상당의 채권을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후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 상호 변경됨. 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에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
나. 솔로몬저축은행이 2006. 6. 27. 피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4699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피고)는 채권자(솔로몬저축은행)에게 100,688,894원 및 그 중 25,357,800원에 대하여 2006.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06. 8. 15.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을 ‘확정된 지급명령’이라 하고, 이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솔로몬저축은행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터잡아 2007. 9. 4. 인천지방법원 2007타채887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7. 9. 6.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들에게 2007. 9. 11.경까지 모두 송달되었으며, 솔로몬저축은행이 제3채무자 중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9. 12. 11. 386,527원을 추심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4. 26.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고, 솔로몬저축은행이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채권은 2016. 6. 9. 현재 원금 23,365,367원 및 이자와 가지급금 117,787,177원 합계 141,152,544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