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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가합1838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4,938,139원 및 그 중 323,110,548원에 대하여 2019. 4. 24.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은 2009.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65537호로 피고와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와 B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에게 669,544,407원 및 그 중 369,544,407원에 대하여는 2009.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6%의,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7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위 지급명령이 피고에게는 2009. 7. 3., B 주식회사에게는 같은 달

6. 각 송달되어 B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같은 달 21., 피고에 대하여는 같은 달 18. 각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B 주식회사는 위 채무 중 일부만을 변제하였고, 잔여 채권과 그 지연손해금 채권 등은 C유한회사를 거쳐 2012. 5. 23. 주식회사 D 이후 주식회사 E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에 양도되었다가 2016. 10. 29. 다시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한편 위 각 채권양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모두 적법한 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다. 2019. 4. 23. 기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여 채무는 합계 834,938,139원(= 미수원금 323,110,548원 미수이자 511,779,641원 가지급금 47,95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834,938,139원 및 그 중 미수원금 323,110,548원에 대하여 2019.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채권자와 신용회복절차를 진행 중이고 그 과정에서 2019. 5. 초순경 원고와 변제계약을 마쳤으므로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는 원고의 동의에 기반한 협정금액으로 제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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