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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7가합23238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B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5. 1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순영종합건설에 대한 채권 등 1) 원고는 주식회사 순영종합건설(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모두 생략한다

)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33349), 법원은 2008. 12. 24., ‘순영종합건설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9.부터 2008. 12.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법원으로부터 아래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았다.

순번 사건번호 결정내용 결정인용일 제3채무자 및 송달일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924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2014. 7. 10. 영화아파트재건축조합(2014. 7. 15.)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0035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6. 2. 23. C(2016. 2. 26.), D회사(2016. 2. 29.), E회사(2016. 2. 25.)

나. 피고가 신청한 지급명령 등 1) 피고는 순영종합건설과 사이에, 서울 성북구 돈암동 583 돈암코아루 더클래식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공사에 관하여, 순영종합건설이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순영종합건설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32668호), 법원은 2011. 4. 29. '순영종합건설은 피고에게 1,6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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