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나66464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파산자 B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일반파산채권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47464호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7. 16.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83,958,8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7428호로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소외회사의 B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설계용역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대금 채권’이라 한다) 중 96,776,265원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6. 26. 제3채무자인 B지역주택조합에게 송달되었다.

다. B지역주택조합은 이 사건 제1심 법원이 2015. 10. 15. ‘B지역주택조합은 원고에게 추심금 96,776,2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후인 2016.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3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원고는 위 파산사건에서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기한 원리금채권 관련 파산채권으로 105,684,980원(원금 96,776,265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2.부터 파산선고 전날인 2016. 1. 26.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8,908,715원)을 신고하였는데, 위 파산사건에 관하여 2016. 3. 24. 개최된 채권조사기일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제1심 판결 관련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위 105,684,980원에 관하여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였다.

마. 피고는 2016. 3.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