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파산자 B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일반파산채권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47464호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7. 16.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83,958,8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7428호로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소외회사의 B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설계용역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대금 채권’이라 한다) 중 96,776,265원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6. 26. 제3채무자인 B지역주택조합에게 송달되었다.
다. B지역주택조합은 이 사건 제1심 법원이 2015. 10. 15. ‘B지역주택조합은 원고에게 추심금 96,776,2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후인 2016.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3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원고는 위 파산사건에서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기한 원리금채권 관련 파산채권으로 105,684,980원(원금 96,776,265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2.부터 파산선고 전날인 2016. 1. 26.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8,908,715원)을 신고하였는데, 위 파산사건에 관하여 2016. 3. 24. 개최된 채권조사기일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제1심 판결 관련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위 105,684,980원에 관하여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였다.
마. 피고는 2016. 3.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