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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05 2015가단31010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전북 완주군 C 소재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로서, 소외 E의 소개로 2014. 6. 13.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차량, 의료기기 등 이 사건 병원 자체의 양도에 관한 용역을 외뢰하는 병원컨설팅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이 사건 병원의 양도의뢰금액은 3,000,000,000원이었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컨설팅용역수수료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인수자로 소외 F을 피고에게 소개하였고, 피고는 2015. 4. 2. 소외 F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병원 전체를 3,20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다만 2,100,000,000원은 부채의 인수로 갈음하기로 함)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시 피고는 F이 의료재단을 설립하여 양수할 수 있도록 절차상으로 협조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는 F으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5. 4. 30. 중도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5. 6. 30. 잔금으로 6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F은 위 잔금지급 후 이 사건 병원에서 업무를 시작하였고, 의료법인 G을 설립하였으며, 피고는 의료법인 G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5. 8. 5. 접수 제98445호로 2015. 8. 4. 출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F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5. 8. 5. 접수 제98444호로 2015. 8.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등 이 사건 병원을 양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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