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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1671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11. 10. 20. 전북 완주군 D아파트 제102동 제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고,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1. 12. 6. 접수 제7741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C은 2011. 12. 6. 소외 전주성가신용협동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1. 12. 6. 접수 제7741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위 전주성가신용협동조합은 2014. 12. 19.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양도하고,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4. 12. 19. 접수 제152935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위 C의 어머니인 소외 E은 2014. 12. 19.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인수하고,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4. 12. 19. 접수 제152936호로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E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소외 F는 2015. 3. 13.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5. 4. 6. 접수 제4094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15. 4. 28. 위 F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40,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5. 5. 8. 접수 제57355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5. 9. 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아파트는 2016. 4. 18. 소외 G에게 매각되었다.

아. 위 경매절차에서 전주지방법원은 2016. 6. 8. 매각대금과 이자 등 74,109,069원에서 집행비용 2,290,573원을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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