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226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1. 2. 26. 접수 제8653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8. 24. 위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5. 9. 16. 접수 제11608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라.
위 C은 소외 망 D의 양자이고, 피고는 위 D의 딸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소유권행사 방해배제를 위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위 D이 위 C의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 D의 재산이므로 피고에게도 상속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