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2003. 11....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변경 전 명칭이 의료법인 D인 의료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고 한다)의 이사장이었던 E의 처이고, 피고(개명 전 이름: C)는 남편인 소외 F과 함께 아래 경위로 소외 법인에게 돈을 투자한 투자자이다.
E의 G에 대한 소외 법인 및 그 산하 병원의 운영권한 위임 등 소외 법인의 이사장이었던 E는 2003. 4. 11.경 급성 뇌실질내 출혈(뇌졸중)로 쓰러져 그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게 되자, 자신의 처인 원고의 동생이자 소외 법인의 이사인 H로부터 G을 소개받아, G에게 소외 법인 산하 I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운영권한을 위임하였다.
또한 E는 채권자들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제3자 명의로 이전할 수 있는 권한도 수여하였다.
이 사건 투자금지급계약의 체결 경위 G은 소외 법인 및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평소 친분이 있던 F에게 ‘E가 자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맡겼으니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 사건 병원 내 장례식장과 식당을 임대차보증금 4억 원에 임차하여 운영해 보라.’고 제안하였다.
F은 2003. 11. 12. 자신의 처인 피고 명의로 소외 법인과 사이에 ‘피고가 소외 법인에게 4억 원을 투자하되, 소외 법인은 위 투자금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지명하는 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병원 내 장례식장과 식당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투자금지급계약’이라 한다),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