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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6노2068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인 묘사에 있어 일관성을 현저하게 결여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의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을 뿐이고, 그마저도 피해자가 거절하자 바로 멈추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상해의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고, 원심 증인 I, K의 각 진술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또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이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인 2013. 6.말경 무리한 운동으로 오른쪽 다리 부분 근육, 힘줄 손상 및 신경손상, 신경마비의 기왕증이 있었다.

결국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① Q 주식회사(이하 ‘Q’라 한다)와 V 주식회사(이하 ‘V’이라 한다)의 사업목적, 사업장 소재지, 사무실, 임원 구성 및 직원이 동일한 점, ② V이 설립된 시기도 피해자 R이 피고인과 Q를 상대로 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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