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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08 2018노3492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강제추행 및 무고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G의 원심 증언이나 피해자 B 이하 피해자 성명을 생략한 채 ‘피해자’라 약칭한다. 이하 같다. 의 남편 H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썸’을 타는 사이였음이 인정되는 점, 당심에 제출된 H의 진술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성적 신체접촉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음에도 이 사건에서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터 잡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유사강간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J의 진술이 일관될뿐더러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뒤이은 피해자 행동이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기재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원심판결서 제5 내지 7면에 밝힌 이유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피해자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아울러 무고하였다고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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