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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5노3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검사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 당심 제1회 공판기일인 2015. 4. 3.에 이르러 ‘양형부당’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의 주장으로 적법한 판단대상이 아니다. .

판단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입과 가슴 주변에서 피고인의 DNA와 일치하는 DNA가 검출되었다’는 취지의 각 감정서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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