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노19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2015. 8. 18.자 각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 어긋나는 C, G의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서 상호 모순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은바, F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73,500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핵심 증거인 F의 진술은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이 그 무렵 G이 혼자 살고 있던 파주에 간 사실은 있으나, G의 집이 좁아 C, F과 함께 G의 집 근처 모텔에 가서 머물렀는데, 당시 자신은 혼자서 1개의 방을 쓰고, C, F이 함께 방을 썼을 뿐 자신과 G이 C이 없는 상태에서 F과 함께 있었다

거나 필로폰 투약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제184, 259, 260, 320쪽), ② G은, 자신의 집에서 F을 본 사실이 있을 뿐 F과 함께 모텔에 간 사실이 없고,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소송기록 제36쪽), ③ C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