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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노628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폭행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8. 8. 25. 피해자가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모욕하기에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았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런데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2018. 8. 말경에서 같은 해

9. 초경 사이의 모욕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을 들었다는 I은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이므로 피고인이 I에게 피해자를 욕할 이유가 없는 점, 범행일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I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I 앞에서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설사 피고인이 I에게 피해자를 모욕하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I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I이 이를 전파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모욕죄의 성립에 필요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2018. 9. 3.경 모욕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F에게 피해자를 가리켜 “개또라이다”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인데, F은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G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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