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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50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412,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24』 피고인은 2017. 6. 14. 경 안양시 만안구 M 소재 피고인의 아버지 집에서 SNS 페이스 북 그룹 ‘ 애기 엄마들 다 모여 용~~ ’에 기저귀, 분유 등 육아용품을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K에게 육아용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육아용품 대금을 받더라도 육아용품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농협 계좌 N로 육아용품 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14. 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379,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8.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6명으로부터 총 205회에 걸쳐 합계 34,057,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390』 피고인은 2017. 6. 26. 경 안양시 만안구 M 소재 피고인의 아버지 집에서 SNS 페이스 북 그룹 ‘ 애기 엄마들 다 모여 용~~ ’에 아기 기저귀, 물 티슈 등 육아용품을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O에게 육아용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육아용품 대금을 받더라도 육아용품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N로 육아용품 대금 명목으로 50,000원, 2017. 7. 2. 경 50,000원, 2017. 7. 25. 경 100,000원 합계 2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0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Q, R, D, S, I, T, E, U, V, W, X, Y, Z, AA, F, P,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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