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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2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경 안양시 만안구 M 소재 피고인의 아버지 집에서, SNS 페이스 북 그룹 ‘ 애기 엄마들 다 모여 용~~ ’에 기저귀, 분유 등 육아용품을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M에게 육아용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육아용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N) 로 5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8.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973,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M, DN, L, DO 작성 각 진정서

1. DM, DN, L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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