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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598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988』 피고인은 2016. 7. 22.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페이스 북에 접속한 후 피해자 B에게 “ 현금 이벤트에 당첨되었는데 당첨금을 수령하려면 보증금을 입금해야 한다.

” 라는 취지로 페이스 북 쪽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보증금 명목의 돈 3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피해자들 63명 소유의 돈 합계 14,240,000원을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681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7. 00:4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페이스 북에 접속한 후 피해자 C에게 “ 페이스 북 D 라는 마케팅 업체이다, 현금 이벤트에 당첨되었는데 당첨금을 수령하려면 보증금을 입금해야 한다” 는 취지로 페이스 북 쪽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E) 로 4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9. 21:2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모바일 번개 장터에 접속한 후 ‘ 모두의 마블’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모두의 마블’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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