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999』
1. 2018. 6. 3. 절도 피고인은 2018. 6. 3. 14: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광주 서구 B 아파트 C 8층 복도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어깨를 주물러주겠다”라고 접근한 후,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척 하다가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45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의 잠금장치를 풀고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144』
2. 2018. 7. 21. 절도 피고인은 2018. 7. 21. 21:28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게임장에서, 피해자 G이 그곳 게임기 위에 지갑과 휴대전화를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100위안짜리 중국 지폐 1장, 10달러짜리 미국 지폐 1장,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삼성카드 1장, 신협 캐시카드 1장, 우체국 캐시카드 1장이 들어 있는 검정색 장지갑 1개와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4135』
3. 2018. 9. 22. 절도 피고인은 2018. 9. 22. 15:0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 8층 복도에서, 보행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호박을 가져다주겠다며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주물러주는 시늉을 하다가 피해자가 고령으로 기력이 없어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의 잠금고리를 풀고 위 금목걸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정896』
4. 2018. 3. 10. 절도 피고인은 2018. 3. 10. 21:03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피해자 J에게 ‘휴대폰을 잠깐 빌려달라’며 건네받은 시가 2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