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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1.11 2019가단79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댐(B저수지) 및 사고 발생 도로 1) 피고는 1987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전북 장수군 C에 B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를 건설한 후 2000. 10. 16.경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하였다. 2) 피고는 1994. 10. 12. 향후 이 사건 저수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저수지 둘레에 관리도로를 설치할 목적으로 전북 장수군 D 임야 8,175㎡를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매수하고 1994. 11. 8.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위 토지에 이 사건 저수지 관리도로를 설치하고 1998. 4. 27. 위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으며(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도로’라 한다

), 이후 이 사건 도로를 관리하고 있다. 나. 사고 발생 및 E의 사망 등 1) E은 2019. 2. 18. 17:40경 전북 장수군 F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 있던 너구리 사체를 치우기 위하여 사륜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사륜오토바이’)에 너구리 사체를 싣고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따라 B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2) 당시 E의 집에서 B댐 방향으로 가는 이 사건 도로 중간에는 낙석(이하 ‘이 사건 낙석’)이 있었고(이하 이 사건 도로 중 이 사건 낙석이 있던 부분을 ‘이 사건 도로 부분’), 이 사건 사륜오토바이는 이 사건 도로 부분 부근에서 우측으로 전도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3) E은 이 사건 사고로 급성 경막하 출혈, 뇌부종, 뇌간부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9. 2. 24. 위 상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 4)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와 딸인 G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11, 12, 15, 16호증, 을 1~3, 7~10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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