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은 서울 중구 H 대 237.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10, 9, 8, 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구 I 대 53평, J 대 50평, K 대 1평, L 대 13.1평, M 대 52.5평 5필지 합계 169.6평(이하 ‘각 환지 전 토지’)은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674호, 실효)에 의하여 1948. 9. 11.자로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되었다.
나. 각 환지 전 토지는 1953. 10. 17. 서울시 고시 N에 의하여 1필지 129.67평으로 감보되고 종전 토지의 위치에 그대로 제자리 환지되는 것으로 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
매수인 매매계약일 매수면적 매수부분(별지 도면 2 중) O 1954.4.17. 대지 50평 (가) 부분 P 1956.6.28. 대지 40.52평 (나) 부분 Q 1955.9.29. 대지 27.73평 (다) 부분 R 1962.11.21. 대지 21.4평 (라) 부분 합계 대지 139.65평
다. 피고 대한민국은 환지예정지를 일반에 불하하면서 당시 위 토지의 이용상황을 감안하여 위치 및 면적을 특정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각 매수인(4명을 합하여 ‘최초 매수인들’)에게 위 토지 중 일부씩을 매도하였다.
매수인 매수면적 이전등기일 환지전 I 토지 53평 환지전 J 토지 50평 환지전 K 토지 1평 환지전 L 토지 13.1평 환지전 M 토지 52.5평 O 50평 1968.12.3. 41.47/50 P 40.52평 1957.3.1. 전부 Q 27.73평 1956.7.27. 8.53/50 19.2/52.5 R 21.4평 1966.11.25. 26.77/52.5
라.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각 매매계약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각 환지 전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각 환지 전 토지는 1980. 12. 15. 서울 중구 H 대 135.5평(1984. 11. 30. 면적단위가 448㎡으로 환산되었다. 이하 ‘분할 전 토지’)으로 환지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환지예정지의 특정부분을 소유하면서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각 환지 전 토지의 지분에 관하여 마쳤던 S, T, U(O 매수 토지의 전전매수인), V(P 매수 토지의 전전매수인), W(Q 매수 토지의 전전매수인), R과 일본인 X X,...